스토킹을 당하다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지난 26일 살해된 50대 여성이 올해 3번이나 관련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를 발급했지만 정작 사망한 당일에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피의자로, 발견 당시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B씨는 전날 오후 5시15분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었다. 그는 이달 중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총 3회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신고는 지난 3월 14일이다. A씨는 당시 의정부시에서 B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
다음 신고는 5월 25일이었다.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다. A씨는 이달 20일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갔고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또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경우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된다.
B씨는 스마트 워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숨진 당일 이 기기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