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나 스토킹 신고…50대 여성 근무 중 흉기 피살

입력 2025-07-27 13:00 수정 2025-07-27 16:01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50대 여성은 사망 전 세 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하며 경찰의 안전조치까지 받았지만 결국 일터에서 근무 중 살해됐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10분쯤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으며, 당시 A씨는 동료 없이 혼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쫓았고, 사건 다음 날인 27일 오전 B씨는 수락산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로, A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B씨의 스토킹은 점점 심해졌다. 112 신고 이력에 따르면 3월 14일 B씨는 A씨를 찾아와 행패와 소란을 부렸고 경찰은 경고 후 해산 조치했다.

5월 25일에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으며, 7월 20일에는 A씨의 주거지에 찾아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경찰은 B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지만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됐으나 구치소나 유치장 유치 등의 보다 강력한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조치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가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으며 6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112시스템 등록 등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돼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피의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유력 용의자인 B씨가 범인으로 밝혀질 경우 B씨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스토킹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하고 신변 보호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서울 신당역에서는 스토킹을 수차례 신고한 피해자가 결국 직장에서 피살돼 사회적 충격을 안겼으며, 2024년 경북 구미와 2025년 대구 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스토킹 처벌과 보호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