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물놀이로 3명이 숨지는 등 수난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긴급회의를 열고, 물놀이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제주도는 27일부터 최근 사고가 잦은 포구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가 출입해 이용이 위험한 포구에 대해서는 무단 물놀이를 어촌·어항법상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 단체와 협조해 공동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가 다니지 않아 어항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포구 중 물놀이객이 많은 포구에 대해서는 기존 안전요원 외에 행정기관 해양 부서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10시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포구 8곳에 공무원을 추가 배치했다. 안전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포구는 제주시 월령포구, 판포포구, 고내포구, 신촌포구와 이호 백포포구, 동김녕포구, 용담 다끄내포구, 서귀포 구두미포구, 남원 태웃개다.
기상에 따른 해수욕장 통제도 강화한다. 현재 도는 2023년 자체적으로 마련한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태풍 특보나 풍랑 경보 발효시 해수욕장 물놀이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읍면동장과 119안전팀장 등 관계자 회의를 거쳐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풍랑주의보 발효시 개방 여부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결정하고, 현장에 안내 현수막과 방송 장비를 활용해 기상 악화 시 경고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근무수칙 준수 교육도 강화한다.
제주에서는 25일과 26일 이틀간 물놀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25일 곽지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졌다. 같은 날 세화포구에서는 서울에서 온 40대 남성 관광객이 사망했다. 26일에는 한림 월령포구에서 20대 남성이 스노클링 중 중 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작은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포구에는 방파제 등 시설로 인한 사각지대가 많고, 물 깊이가 완만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며 “포구 이용자들은 배 출입이 없고 안전요원이 배치된 포구를 찾아 안전하게 피서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