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로 광주시-자치구-경찰이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 광주에서 1년새 불법현수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 기준이 없어 단속에 애를 먹었던 집회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자치구와 협의해 2024년 8월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했다. 이는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던 집회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 이후 시민 통행 불편이 크게 줄어들며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불법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주말·야간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게시 행위에 대해 선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건수는 지난 2023년 83만6182건에서 2024년 15만635건으로 1년새 약 82% 감소했다.
또한 광주시는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는 보행밀집 교차로나 무단횡단 지역 등에 방호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단형으로 제작, 설치됐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은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옥외광고업무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정부합동평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분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당현수막 제도 또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당을 직접 방문해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치구는 불법 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독려함으로써 정치 표현의 자유와 도시질서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올 하반기에도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승철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