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시 최대 5400원 혜택

입력 2025-07-27 09:11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의 수도요금이 즉시 감면된다. 기존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미 모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또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새롭게 신청한 시민은 첫해 최대 54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미추홀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매달 35만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80여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송달한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과 유지보수 등 다른 업무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2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보호하는 등 환경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