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출 혐의 영풍 전직 대표이사 등 무죄 확정

입력 2025-07-27 08:53 수정 2025-07-27 09:00
석포제련소 모습. 국민DB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과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최근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와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2015∼2021년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1009차례에 걸쳐 카드뮴이 유출돼 지하수에 섞여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풍 측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업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