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위기’ 지게차 묶였던 이주노동자…사람 대접 받는 일터로

입력 2025-07-27 06:58 수정 2025-07-27 13:21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몸이 묶인 채 가혹 행위를 당한 이주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근무 여건이 양호한 사업장에서 A씨에 대한 채용 의사를 밝혀왔다”며 “28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고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조기 퇴근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한글이나 기술을 배우고 싶을 경우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A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재취업하지 못하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벽돌공장에서 나온 A씨는 현재 임시숙소에 머물며 새 직장을 구하고 있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 2월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 의해 벽돌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도움을 요청받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지난 23일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약 1분 분량의 영상에는 한국인 동료들이 웃으며 A씨를 조롱하고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