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초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아 특별면회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특별사면 간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입시비리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했다니 충격적”이라며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자 특별사면의 간보기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를 저질러도 권력자와 정치인만 벌받지 않는다면 지금도 공정한 경쟁을 꿈꾸며 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가.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다가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이렇게 4분의 1 정도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만큼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시간제한이 없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변경접견’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과거 특별면회로 불렸던 방식이다.
조 전 대표는 오랜 기간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2015년 당 혁신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된 인사를 접견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우 의장이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지만 올해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