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입력 2025-07-26 11:5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