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에 이주노동자 묶어 들어올린 한국인, 특수감금·특수폭행 입건

입력 2025-07-25 22:00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지게차에 실린 화물에 이주노동자를 묶어 들어 올리며 조롱한 50대 지게차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한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씨(31)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지게차의 운전자다. A씨는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야지”라며 B씨를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경찰은 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곧바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장비와 도구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등 동영상에서 어느 정도 드러난 혐의를 A씨에게 우선 적용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는 ‘지게차 괴롭힘’ 행위가 약 30분간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약 20명의 다른 동료들도 가담 또는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고 다른 직원들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그 외 갑질,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법 행위가 해당 공장에서 더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기획 감독에 착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공장을 퇴사한 B씨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놓였다.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지난해 12월 입국한 B씨는 한국에서 일하며 최장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을 떠난 만큼 새로운 근무처에 고용돼 일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