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574회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2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백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57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300회 이상 성적 욕망과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