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의 뇌기능이 손상된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이 신생아 부모에게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울산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부(이연진 부장판사)는 사고 신생아의 부모가 울산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처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4월 생후 며칠만에 황달 증상으로 B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했다. 이 병원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를 먹이고 30분 뒤 정맥주사를 놨다. 이어 A양에게서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피부나 점막이 푸른색이나 잿빛으로 변하는 청색증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분유를 일부 배출시키고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하면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주사를 놨지만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다.
결국 청색증을 보인 지 1시간 30분쯤이 지나서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A양 상태를 알리고 다른 대형종합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A양은 옮겨진 병원에서 1시간 정도 치료를 받은 뒤 산소포화도가 100%로 올라오고 안정을 찾았지만 이후 검사에서 ‘신생아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3세에 이른 현재에도 보행장애와 인지장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식도가 짧고 음식물을 입에서 위장까지 보내는 연하기능이 약한 신생아의 경우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서 정맥주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30분 만에 주사를 놓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A양이 정맥주사를 맞기 전 호흡과 맥박 등 활력 징후와 전신 상태가 안정적이었던 점에 비춰 급히 정맥주사를 맞아야 할 응급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의견을 종합하면 A양의 뇌 손상 증상은 B병원 측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정맥주사 처치 과실, 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진료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생계비, 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양의 선천적 심장병이 저산소 뇌 손상 발생에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