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래커 낙서’ 지시범, 항소심에서 징역 8년…1심 형량 유지

입력 2025-07-25 15:34 수정 2025-07-25 15:35
지난 2023년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 있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경복궁 담장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억99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낙서를 해 함께 기소된 고등학생 임모(18)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3년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문화재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수익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 등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래커칠하게 하고 공용 물건인 서울경찰청 담장에서 이와 유사한 범행을 하도록 하여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경복궁 담벼락 복구 비용이 1억3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수백명의 인원과 세금을 투입했지만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강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법 저작물 외에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등이 공공연하게 게시돼있다”며 “불법 촬영물이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 행위, 불법 촬영물 게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부터 1심까지 ‘김 실장’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증거가 제출되자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여 범행 후에 보여준 태도를 고려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