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를 사망케 한 시장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26분쯤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인쇄소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513만7000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