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자신의 아내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A씨가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A씨의 아내로부터 접수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의 아내 B씨는 A씨가 수년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동의 아래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가정 폭력으로 신고돼 법원으로부터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당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