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식당을 방문한 여성 손님에게 “빨리 먹으라”며 재촉해 불친절 논란을 일으킨 전남 여수의 식당이 위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식품위생과는 지난 15일 해당 식당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당 식당은 혼자 식당을 찾은 여성 유튜버 A씨에게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다” “얼른 잡숴라” “이래 갖고 있으면 (시간이) 무한정이잖나”라며 불친절하게 응대해 논란이 됐다. 특히 A씨는 혼자 식당을 찾았지만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을 ‘혼자 2인분 시켰는데 20분 만에 눈치 주는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서 “당시 식당에는 대기 손님도 없었고 다른 손님들도 식사 중이었지만 제게만 호통을 쳤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시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친절 교육을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도 홈페이지에 “여수시 모 음식점의 불친절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늦었지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당사자인 유튜버께도 진심으로 거듭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문을 내걸었다.
해당 식당 또한 A씨에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다. A씨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신 이상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