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 3년 당원권 정지…권 “수용할 수 없다”

입력 2025-07-25 14:49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압수수색 중인 권성동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 당시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으나,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를 당 지도부가 교체하려다가 실패한 사안”이라며 “징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5월 10일(후보교체 시도 당일) 새벽에 참석한 선관위원, 비대위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 대다수 의견이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너무 광범위하게 징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고민 끝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 두 사람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당 후보를 교체하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표가 더 많이 나와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체 명분이 된 단일화 관련 당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후보가 앞서는 건 맞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겠다고 할 정도로 납득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며 “비대위원 면담이나 각종 자료를 봐도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 등 한 후보의 리스크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보 교체를 둘러싼 ‘용산 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용산 쪽이 사주한 것 아니냐, 현 지도부가 당권이나 지키자 한 것 아니냐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비대위원들이 모두 극구 아니라고 했고 그에 반대되는 자료를 저희로선 찾을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당무감사위원으로서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에 대해 “경선에서 단일화 마케팅을 하고 선출 후에 다른 태도를 보인 건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구조이고,)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권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