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尹 상대 손해배상 승소…법원, “계엄으로 인한 국민 고통 명백”

입력 2025-07-25 14:35 수정 2025-07-25 15:0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엄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행위였다”며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2025년 4월 30일부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