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태우다 발각’ 경북 영양 축협직원 경찰 조사

입력 2025-07-25 14:04

경북 영양군 한 축협 직원이 지역화폐를 임의로 소각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현금환전 뒤 폐기 대상이 된 지역화폐(상품권)을 민간 집에서 소각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영양 지역 한 축협 직원인 A씨가 자신의 부모 집 아궁이에서 지역화폐를 태우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각 당시 종이상자 서너개에 나눠 담겨 있던 지역화폐에는 2027년까지 유효하다는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축협은 현금 환전한 뒤 사용할 수 없는 지역화폐를 자체 소각해 오다가 지난 4월 이후 영양군청이 폐기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화폐 발행기관들은 대체로 폐기대상 화폐에 구멍을 뚫는 등 부정사용 방지 조치를 한 뒤 소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폐기 대상 지역화폐를 부정사용 방지조치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양=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