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 열어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가족회사서 월 300만원 받다 끊겨 배신감”

입력 2025-07-25 10:54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족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지난해부터 중단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가량 급여를 받아왔다”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조사관들에게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담겼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