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광훈 알뜰폰’ 조사…법 위반 여부 검토 중

입력 2025-07-25 10:53 수정 2025-07-25 16:2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불리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 측에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고, 지난달 말에는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에 대해 두 차례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중지와 함께 신규 이용자 모집 중단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에 설립한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법인 등기상 대표는 김모씨지만, 전 목사는 같은 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하며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다른 알뜰폰 업체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요금제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피엔엘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