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 늘었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로 더 이상 단 한명의 도민도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