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해당 시·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