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에서 대관료 무단 징수, 부적절한 채용, 회계 관리 소홀 등 복지관 운영 전반의 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총 14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2296만원의 재정 회수 조치와 함께 신분상 훈계 2건, 주의 19건 등 21명에 대한 인사 조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9건은 현지에서 40여만원을 즉시 회수해 조치가 완료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복지관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규정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대관료를 제삼자에게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은 위탁계약서 상 명시된 조항을 벗어난 것으로, 징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치료실이 없는 시설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재지정됐고 가정 방문형 승인 없이 외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관리자 서명 누락, 서비스 제공 시간 중복 기재, 동명이인 바우처 카드 결제, 제공 인력 자격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무시된 정황도 포착됐다.
채용 관련해서는 수탁 당시 계획과 달리 재공고 없이 법인 산하 직원을 시설장으로 인사 발령하거나 공개 채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 형식으로 직원을 배치한 사례가 있었다.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거나 법인 부설 기관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료 수입을 일반 회계와 분리해 편성·관리하지 않았고 별도 전담 인력 없이 복지관 기존 종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병행 수행해 온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