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업체는 해당 기기 판매로 66억원의 부당수익을 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레이저 기기를 제조·판매한 5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치료기기 16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좀 치료 효과가 미흡한 것을 알고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2년간 2만9000개의 제품을 판매했다. 1개당 23만원에 제품을 판매한 A업체는 약 6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한글 표기와 품목명-품목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의심 제품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 치료” 등의 광고 문구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