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소송 대법관 출신 변호사 영입…상고심 승리 가능할까?

입력 2025-07-24 16:25 수정 2025-07-24 16:30
법무법인 로고스 김창석 대표변호사.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2017년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법무법인 로고스 김창석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지정, 비용은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소송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지진의 촉발 원인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상고심의 결과가 약 50만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변호사를 영입했다.

그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을 아우르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변호사회 간담회,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토론회 등을 열고 대응 논리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