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순직 교사 명예훼손 혐의 학부모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25-07-24 15:04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2023년 9월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했다”는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이 다소 과장된 표현일뿐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학부모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한 말 역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때린 C군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숨졌다. 지난해 4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