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입력 2025-07-24 14:58

경기 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주시로부터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최근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라는 지원 대상 제한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과거 피해자뿐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 확인된 이들도 자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2명의 여성은 조례 개정의 첫 수혜자가 됐다.

성매매 피해자가 자활지원을 희망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자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총 50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매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원된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위원회 결정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의 탈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활 의지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자활지원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피해자들이 낙인과 불안에서 벗어나, 자립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자활지원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