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로 속여 가짜 금 거래 사이트로 유인한 뒤 피해자 120명에게서 102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조작된 수익 화면을 제시해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일부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리딩방 사기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직 총책은 필리핀 현지에서 범행을 지휘한 30대 A씨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근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필리핀에서 금 해외선물 투자 사이트를 조작 운영하며 ‘200% 수익 보장’ ‘원금의 2~3배 수익’ 등의 허위 문구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리딩방 광고 문자를 보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한 뒤 바람잡이들이 조작된 수익 인증을 올려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무료 체험용 투자금을 제공하고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준 뒤 1대1 컨설팅을 핑계로 실제 돈을 입금하게 했다. 또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이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40대였으며 A씨는 국내에 있던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인 뒤 고향 친구들에게도 항공권을 제공해 현지에 부른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등도 포함됐다. 피해금은 500만원에서 5억5000만원까지였고, 일부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다.
경찰은 지2023년 4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전국을 돌며 조직원을 검거했다. A씨 형제는 수사망이 조여오자 도주하다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차량 등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 또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SNS나 문자로 접근하는 투자 광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