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기사 쓰겠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기자 구속

입력 2025-07-24 14:46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신문기자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경북도내 소재 골재생산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서울 모 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