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한다.
또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군과 합천군은 사망자 및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사망자 재산 상속 시 한정) 전액이 면제된다. 세금 납부 관련 유예 조치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