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업주 2명의 영업장을 수시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이러한 범행을 이어갔고 구치소에 한 달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가까워 전자장치 부착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