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불법대출 해주고 금품 챙긴 축협 지점장 등 2명 구속 기소

입력 2025-07-24 12:22
조직적 불법대출 사건 개요도.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85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고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축산농협(축협)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금융알선·수재 등)과 사문서 위변조·행사 혐의를 받는 모 축협 지점장 A씨(55)와 부지점장 B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 브로커, 감정평가사 2명과 대출 차주(돈을 빌려 쓴 사업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변조 하고,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허위 감정을 통해 대출 조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85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불법대출 대가로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텔 회원권을 받는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또한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는 감정가를 높이고자 127억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인건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한 뒤 개인 채무 변제에 4억여원을 쓰는 등 법인 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챙긴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은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이와 같은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침해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