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00명 모집

입력 2025-07-24 11:24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000명에게 매달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에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이나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중앙정부나 대전시로부터 주거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고현덕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