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경남에서 15명 검거

입력 2025-07-24 11:05 수정 2025-07-24 11:28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까지 경남 지역에서 15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 초기에는 규정이 생소하고 선례가 없어 적용 건수가 많지 않아 4월 3건, 5월 2건에 그쳤다.

하지만 사례가 축적되고 관련법의 적용히 활발해지면서 6월에 6건, 이 달 들어 17일까지 4건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죄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위반으로 붙잡힌 15명 중에는 40대 이상이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12명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발생장소는 길 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는 지난달 30일 진주 시내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면서 거리를 활보해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남성이 구속됐다.

이달 11일에는 밀양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드러낸 채 인도를 돌아다니다가 길가에 설치된 조명 전선을 끊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국민안전의 첫걸음인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주변 폭력,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