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수해민에 세제 지원…시장 상인에 1.5% 융자 지원

입력 2025-07-24 10:45
폭우가 내린 지난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최현규 기자

충남도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세목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나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나 유족에게는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재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임대료 납부 유예·연체료 감경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를 입은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의 긴급 자금도 지원한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를 보전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 지원까지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