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추진

입력 2025-07-24 10:31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제도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와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법적 기반으로 삼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과 운영, 공인중개사 자율 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실행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와 각 시·군,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조직으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거래 위험요인을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임차인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도는 참여 공인중개사에 대해 교육과 직무 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1000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6000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