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8일 열린 ‘2025년 제4회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대역 2구역 상업3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 총 3건의 통합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로 분산된 심의를 주택건설공동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개별 심의에 비해 약 6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통합심의 결과를 인허가 권한을 가진 군·구에 통보해 추후 사업계획 승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품격 있는 주택 건립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 안내와 실적 확인 등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의 주택건설공동위원회를 개최해 8개 단지 8285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다음 달 8일에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하는 S3블록(749세대), B1블록(441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 지원에 속도감을 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품격 있는 주택 공급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참여, 근로자 고용,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