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좀 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42가구의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가전·가구 등 혼수 구입 비용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부터 2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경북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는 김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