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로 빼돌린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자금세탁 조직원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월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가상자산인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곧바로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정지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이들은 총책과 계좌명의자를 모집하는 토스실장, 계좌명의자들과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하는 대면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명의자들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고 대부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도 수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