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도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5-07-23 19:23 수정 2025-07-23 19:30
선우은숙(왼쪽 사진)과 유영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배우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23일 유씨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5차례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으며 지난해 4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1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