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주 태아 살해’ 병원장·집도의 구속 기소

입력 2025-07-23 17:00

36주차 태아를 임신중지 수술로 숨지게 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병원장 윤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씨도 살인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임신중지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냉동고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권씨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윤씨는 또 임신중지 의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권씨의 진단서 수술명을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수술비로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산모를 알선한 대가로 3억1200만원을 챙긴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산모 권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알려졌다. 현행법상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백 상태다. 2019년 형법상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