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영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가 진행한 현장점검에서 올리브영의 부당광고 사실이 적발됐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올리브영은 검찰에 넘겨진다.
23일 국민일보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올리브영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 수사 의뢰했다. 중조단은 식·의약품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식약처 내 특별사법경찰로, 지난달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 자료를 넘겨받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올리브영은 ‘링글스 고체 애사비(캔디류)’ 등 3종류의 일반 식품에 ‘혈당케어’ ‘혈당OUT’이라는 문구를 써 붙여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 올리브영이 지난 5월 3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한 달여간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상품은 5900여만원 상당이다. 올리브영은 지난달 5일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광고물들을 철수한 상태다.
식약처는 올리브영이 부당광고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점검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중조단은 수사를 통해 올리브영의 고의 여부와 책임 소재, 법적 책임 수준 등을 따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부당광고라도 일반 슈퍼마켓과 대형 유통업체가 저지른 것은 책임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매장 내 광고물은 상품 제조업체가 구상하고 올리브영의 검수를 거치는데, 해당 광고는 문제 소지가 명백해 검수가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광고 검수는 깐깐하지 않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혈당을 언급하는 것은 ‘그레이존’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부당광고”라며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리브영의 검수 절차가 책임 있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리브영 측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 준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보증은 형사상 효력이 없다. 한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제조업체가 광고물을 제작했더라도 판매업체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단순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광고문구를 썼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입점업체가 제작한 광고 문구에 대해 사전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사 과정에서 소명할 예정이며, 향후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