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주차요금 ‘하루 최대 2만원’ 시간제로 바꾼다

입력 2025-07-23 14:14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설경을 즐기려는 차량이 몰린 모습. 연합뉴스

한라산국립공원 시설 이용료가 달라진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등 시설 이용요금 개편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의견 제출을 받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차요금 체계다. 주차 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은 내는 정액제에서 이용 시간만큼 비용을 내는 시간제로 변경된다.

현재는 차종에 따라 500~3700원을 내고 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최초 1시간 1000~2000원의 기본요금에 20분마다 500~800원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승용차 기준 1만3000원이며,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t이상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은 1일 최대 2만원을 내야 한다.

또 65세 이상 연령에 적용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삭제된다.

관음사 야영장 이용 요금은 1박당 현행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인상된다. 샤워장 요금은 1회 300~600원에서 기본 6분 기준 1000원으로 오른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이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영장과 샤워장은 시설 현대화 작업에 따른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성판악, 관음사 등 총 6개 주차장(899면)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9만대가 이용해 3억2200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주차장의 관리 비용은 인건비와 겨울철 제설 비용을 합쳐 연간 24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개편 요금제가 적용되면 15만대 기준 연간 14억원의 시설 이용료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장 요금 인상은 지난 1998년 유료화 이후 27년 만이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