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예산 등 2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에 따라 서산과 예산 지역 피해 복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산·예산과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0일 당진·예산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전부 파괴됐을 경우 2200만원∼3950만원, 반파된 경우 1100만원∼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침수된 경우에는 3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7개 항목이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깊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선포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속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정부가 서산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복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16∼19일 폭우로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총 24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