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특정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한 민사적 분쟁이 아닌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철저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수처에 직접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수처는 경찰이 외면한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며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경찰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또다시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지방선거를 염두에 놓고 흠집 내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충북의 한 폐기물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 B씨와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가 75억원 중 65억원을 받았으나 해당 한옥에 대한 야권의 부동산 투기 공세가 심화하면서 매수인 B씨는 김 지사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처지에 몰린 김 지사는 A 업체에 돈을 빌려 30억원을 우선 상환했다. 김 지사는 A사에 해당 한옥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서 우선매매 가격을 66억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