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해 사건을 계기로 불법무기 신고 기간을 확대하고, 총기 제작 게시물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확대 운영해 사제 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자진신고는 매년 9월 한 달만 진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 부대를 방문해 불법 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제총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를 통해 불법 무기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640명)와 협업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유튜브 등에 올라온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8893건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 및 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등을 시행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10월 오패산 총기 살해 사건 이후 무허가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유포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