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금액을 부풀려 190억원 상당의 국가 정책자금 대출을 타낸 시공업자 와 발전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와 수사과(과장 직무대리 문주석)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1차 수사의뢰한 ‘태양광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77명을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결탁해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총 19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발전사업자는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를 통해 자부담을 해야 할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또 시공업자들은 대출의 전 과정을 대행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직접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에서 2차 수사의뢰한 시공업자 등 60명(대출금액 약 717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뒤 지난 2023년 8월부터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5월엔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국민들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별도 징수해 조성된 정책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이뤄진 정책대출의 부실을 초래하는 국가재정범죄이자, 선량한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