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4명 송치

입력 2025-07-22 17:11
경북 영주시청 50대 계장이 숨지기 전 자신에게 남긴 문자메시지. 연합뉴스


경북 영주시청 6급 팀장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직장 동료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숨진 영주시청 6급 팀장 A씨 사망 사건과 관련, 영주시청 소속 4∼9급 공무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청 행정안전국 사무실에서 고인인 A씨의 상급자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위조된 ‘평가 계획 문서’와 ‘심의 결과 보고 문서’를 추가하도록 지시하자 같은 달 13일 이를 출력해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e-시스템에 증빙자료로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유족은 A씨가 이러한 조직적 자료 조작을 거부하다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숨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자살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결정이 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 30분쯤 영주시 문수면 한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유서 형태의 글을 남겼다.

유족과 노조가 공개한 문자에는 “직원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사무실에 나가기가 두렵고 무섭다”,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은 “(다른 직원들의) 집단 괴롭힘 외에도 직장 상사로부터 사무실이나 연수 기간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