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검찰, 불법선거·뇌물수수 혐의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5-07-22 16:44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사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500여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은 절대 가벼이 다뤄질 수 없고, 한번 무너진 공정성은 유권자 신뢰를 잃게 한다. 피고인들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3년하고 22일이 된 지금까지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며 “특정 교원단체에서 제가 법정에 서는 일을 가지고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라는 위치에서 법정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 힘들고 가슴 아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개시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 6명 중 5명은 수사기관이 애초 발부받았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